https://v.daum.net/v/20240114203906517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배나무 심고 수확한 70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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