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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망…임차권 어디로?[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부르고, 상속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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