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퇴직금 사회초년생 팁

offsider 2017. 3. 22. 18:37

교통사고와 더불어..

최근 지인의 퇴직금 문제를 도와주면서

노동부에서 노동감독관님 등의 조언을 얻어서

쓰는 소소한 팁 입니다.

작은규모의 사업장에 한해서 대처

가능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우선 많이 착각하는게

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

라는 것 인데,

그 전에는 시급으로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5개월을 일 하다가

정식계약을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한게

8개월 이 되었을때(근속했다 가정),

만약 그 전과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근무로 봅니다.





2. 퇴직금은 월급의 10% 씩을 모아서

주는 개념이다 또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의 1일당 평균을 내어 그 금액을 내 평균적인

1일당 임금으로 보는것이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합 / 3개월 근무일수


예를들어

1월 150만원

2월 160만원

3월 160만원

4월 220만원

5월 220만원

6월 220만원 의 급여내역이 있다면

내 1일 평균임금은

220+220+220/90 = 대략 7만원

정도로 보면됩니다.

전에 받던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죠.

(그래서 친구는 예상보다 100더 받았습니다.)





3. 퇴직금을 적게주거나 안주려고한다.

그러면 긴말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부를 가서 관리관내지 감독관과

상담을 합니다.

이때 재직증명할 자료, 급여내역은 필수이고

통화나 문자내용같은 것도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우선 감독관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묻고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줄것을 권유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되지만 해결되지

않을시에 다음 두가지로 넘어갑니다.

1. 삼자대면 : 하지마세요

2. 소장접수 : 이제부턴 노동청 손을 떠나서

경찰로 넘어갑니다. 대기업 아니면

한마디로 ㅇㅅㅈ...

소송들어가도 급여내역이 명확하면 무조건 승소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아작나고

통장압류라도 들어가면 사업소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기때문에

감독관이 이를 주지시켜 원만하게 합의를

시킵니다...






노동청에서 이것저것 상담받으며

기억에 의존해서 쓴 내용이라

3의 내용은 부실합니다.

퇴직금문제, 임금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일단 노동청에 전화상담한 후

방문하여 정식 소장을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출처 : 樂 SOCCER
글쓴이 : 수학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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